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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충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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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31 13:0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31일 열린 상임위회의에서 조치연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각 초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등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조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경찰청의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도내에서 52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637명이 부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역시 24건 발생해 21명이 부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주기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앞장서고 있다”며 “올바른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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