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에서 철도경찰을 비롯한 철도승무원을 폭행한 사례가 2013년 35건, 2014년 37건, 2015년 36건, 2016년 24건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22건이 발생하여 철도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열차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 역시 2013년 350건, 2014년 407건, 2015년 309건 2016년 242건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129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열차 내에서 폭력행위는 다수의 탑승객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임에도 이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운전업무종사자나 여객승무원등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제지하거나 녹음·녹화·촬영 그리고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도경찰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철도안전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는 최근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철도보안검색 등 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박찬우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열차내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탑승객들의 안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