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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열어

지난 30일 시민·전문가 등 의견 모아 생활임금 현실화 시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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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31 19:2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윤형권 세종시의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 주관으로 지난 30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에 따라 우리시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마련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자로는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장, 황보우 세종시민이 참석해 생활임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좌장에 윤형권 의원, 안유상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은 2016년 6월 기준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 적용대상, 결정방식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생활임금의 기본 자료가 되는 지역 경제 통계 수치 등의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논의와 최저임금법 및 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토론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효 소장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제 확대는 민간 업체의 협조와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보우 세종시민도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해 시와 위·수탁의 관계에 있는 민간 업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KDI를 적극 활용하고, 세종통계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윤형권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이지만,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장려시책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활임금제도와 함께 주거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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