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실태조사, 평생교육 운영 및 홍보 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박남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맟춤형 평생교육 실현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