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조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천안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녹색어머니회 조직 및 구성, 주요활동과 그에 대한 지도·감독 책무, 예산 지원 범위, 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준,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활동중인 봉사단체로서, 이날 가결됨에 따라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건설도시위원회 안건 심사에 제안 설명 차 참석한 이종담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종담 의원은 “7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번 조례의 필요성을 생각해왔다.
수차례 집행부인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 경찰서 관계자,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례안의 내용을 여러 번 손질했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조례인 만큼 조례안 발의 전부터 천안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다. 천안시 동남구 19개교 1만1000여명, 서북구 35개교 1만2000여명의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천안시민들이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