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 ▲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시장은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리라 기대한다”며 “우리 모두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