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청주시청 공무원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보도방 운영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달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청주시청 감사관실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A씨는 그러나 “보도방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