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은 올해 7월까지 440건(동남구 120, 서북구 320건)으로 1일 평균 3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증가하는 소음민원과 기간의 촉박성을 이유로 이른 아침과 공휴일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휴식보장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9월부터 건축공사현장 소음특별관리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 건축 인·허가시 공사현장 소음관리 관련 안내물을 배부해 공사현장 작업시간(평일 7∼18시, 토요일 및 국경일 9∼18시, 일요일은 공사중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사시간에 대해 명시한 제한 규정이 없어 수시 방문·점검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시가 권고한 작업시간을 미준수한 공사장에서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른 ‘특정공사’를 사전 신고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현장 소음저감대책 이행여부도 적극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3회 이상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와 협의해 공사중지명령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이재영 건축과장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음특별관리로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