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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륜장 장외발매 레저세 65% 인상위한 법률개정 촉구

현재 충남도의 안분방식 따른 일정액 교부는 천안시에의 기여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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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4 19: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레저세 배분비율 경륜장 소재지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충남도 각 50:50를 20:80으로 조정해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경륜장 장외발매소 레저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륜장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천안시 법령을 개정, 레저세 65%를 교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륜장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경륜장 소재지인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인 충청남도에 각각 50%씩 귀속될 뿐이다.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와 충남도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20:80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

충남도가 별도의 안분방식에 의해 일정액만을 천안시로 교부해주기 때문에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경우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구에 65%를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경륜장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군·구에 65%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법령을 개정, 추진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충남도가 레저세 징수를 통해 얻어지는 세수의 일정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로 별도 계상해 천안시에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천안의 경륜장 장외발매소 주변은 불법주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에 대응하는 조세수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4일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엄소영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엄 의원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선’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엄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재정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조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수평적 형평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레저세 배분방식과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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