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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 1년간 유보

"미비점 등 점검·보완해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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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4 18:5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시군 행감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 결과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부의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4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당장 시군 행감을 무리해서 강행하지 않고 미비점 등을 점검·보완해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으며, 이에 따라 일선 시·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 행감 시행 시기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올해 시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어 신중히 추진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지난 6월 30일 해당 조례가 공포된 만큼, 밀도 있는 행감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시군 행감이 중단됐던 점 등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의회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집행 적정성과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감사가 일각에선 통제의 의미로 인식하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총 682건에 달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국비 2조3000억원, 도비 5800억원 등 총 3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례가 지난 6월 30일 공포된 만큼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유보기간을 두어 제11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도의회는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감사가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도의회와의 소통의 장으로 보아야 한다”며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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