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최악의 물난리 속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한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는 1일 출석정지에 그치면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윤리특위를 열어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고 김 의원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출석정지도 중징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돼 김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는 하루에 불과하다.
다음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는 김 의원 출석정지 기간이 끝난 뒤인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회가 회기중이지만 김 의원이 속한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10일까지 특별한 의사 일정 없이 의정 자료수집을 위한 지역 의정활동 기간으로 잡았다. 출석정지가 아니더라도 도의회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없다.
윤리특위가 비위 의원을 징계하는 기구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지난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김학철 의원을 당장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외면한 자들은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며 “도의회의 어처구니 없고 비상식적인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김학철을 파면할 것”이라며 “무능한 도의회 의장단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