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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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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5 16:4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주재 장선화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체육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부결’에 발의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천안시의회가 시끄럽다.

이번 천안시의회 사태는 우리나라의 병폐로 회자되고 있는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이를 옹호하려는 정당정치에 의한 다수결원칙과 궤를 같이한다.

구본영 시장 재임 중 채용된 일부 직원이 구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천안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불법직원채용 진상조사특위가 다수결에 의해 부결된데 따른다.

지난 4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2명의 의원 중 안건을 발의한 8명을 제외한 14명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 발의 의원들은 이번 부결을 정당정치의 문제와 함께 다수결의 불합리에 따른 ‘다수여당의 행패’로 규정하고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곧 다수결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생명은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의 합치를 통해 당위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진다는 데에 있다.

이번 천안시의회의 의결정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의견은 소속 정당의 의견일 수도 있고 의원 각자의 소신일 수도 있다.

이 다양성만을 가지고서는 의회의 입장이 될 수 없음에 따라 표결과정을 거치도록 한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자 소신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또 언론 브리핑,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출을 할 수 있음은 시의원 각자의 권한이자 의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현에 의한 표결과정을 거쳤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수용해 함이 당연하다.

나의 요구사항이 일부 정당 또는 의원들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더더욱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이키려는 발상은 정치적 선명성이란 허울을 뒤집어 쓴 권한에 대한 모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발의의원들이 체육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는 발표에 구본영 시장과 밀착관계를 자랑했던 일부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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