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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14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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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강찬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되는 모든 과태료를 사회적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14~19세 미성년자에 대해 50% 감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감경은 오는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단속됐다 할지라도 16일부터 사전통지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다.
또한 감경대상자가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 할 경우, 벌점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인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감경 받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단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외계층인 사회적약자를 보호해 서민의 고통을 감경 시키고 나아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20%를 감경 함으로써 서민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일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는 물론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는 적극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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