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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인권선언문 일부 조항 삭제 주장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인권선언문 내용서 성적 부분 삭제할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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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7 15:2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가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선포한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제기됐다.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개신교 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도민들 간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몇몇 단체의 반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인권선언문 내용에서 성적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2년 5월 충남인권조례를 제정 공표, 2014년 10월에는 충남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조례가 개정됐다.

하지만 개신교단체 등은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김 의원 역시 개신교단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제2장 제8조 인권선언 이행부분에서는 성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이 부분을 기독교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인권선언문 추진단 발족이 있었지만, 충남도 인구 중 20.7%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독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수의 진보적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빼놓아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들은 반대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에 성적지위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협의가 없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성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와 도의회는 단순히 몇몇 단체의 반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권선언문 내용에서 성적 부분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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