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제조 판매 유통행위 단속 ▲도서관, 터미널, 공원 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지하철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사복 순찰 강화 ▲ 불법촬영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집중 펼칠 계획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가 등록, 20년간 관리대상 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한편, 경찰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강의』를 통해‘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심각성’및‘불건전한 만남의 위험성’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