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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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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0 16:48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한다.

시는 이 기간 중 3억 3천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이어 다음 달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만7532건, 24억 원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 국장은“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와 체납처분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도입해 462건, 6000만 원을 압류하고 92건, 800만 원을 징수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확인은 전화(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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