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줄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만큼을 빼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어 정당들이 중복 수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