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예술인의 저작권, 법률 사업 관련 홍보 협력 및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유대를 강화하고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충북지역 예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저작권 법률상담 사업 및 교육의 공동 추진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 개최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공동 운영 등 협력 지원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저작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하게 된다.
충북문화재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혜택을 충북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충북문화재단 김경식 대표이사는 “충북예술인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하여 작년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올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예술인들의 다양한 복지에 도음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