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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학교급식,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⑩ 대전 학교 영양(교)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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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1 19:25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 우리가 앞장 서겠습니다”

[충청신문] 강주희 기자 = 대전시교육청 소속 영양(교)사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의 세척제 오남용과 관련,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영양(교)사 100여 명이 모여 의지를 다진 것이다.
지난 7일 대전갈마초에서 열린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깨끗한 학교급식 만들기 ▲예방을 우선하는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맛있고 영양 높은 학교급식 만들기 ▲바른식생활을 가르치는 참된 교육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학생들 건강 위한 깨끗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에서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등 전 작업과정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진행해 식중독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만들고 있다.
특히 청결한 주방 환경, 조리·배식 온도 준수, 교차오염 방지, 철저한 식재료 관리를 지키고 급식시설 중 식품이 접촉하거나 손이 닿는 곳은 무조건 세척과 살균·소독을 하고 급식시설, 설비 기구 등을 점검한다.
또 식품 취급과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받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고 올바른 손 씻기, 손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한다.
 
 
◆ 예방을 우선하는 안전한 학교급식 
안전한 학교급식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학교급식 조리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친절·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리원의 업무 능력과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급식시설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방안, 조리원 건강관리 등을 배우고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등을 안내해 실시간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 맛있고 영양 높은 학교급식 만들기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법적 기준보다 상향한 관리 기준을 권장하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가능한 품목별로 선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 건강식생활개선팀이 제시하는 학생 건강 식단·표준 레시피를 참고해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맛있고 영양 높은 학교급식을 만들고 있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권장사항은 ▲쌀 무농약 이상 사용 전처리 농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품 우선 사용 ▲NON-GMO 사용 ▲쇠고기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사용 ▲돼지고기 1등급 이상 사용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은 무항생제 1등급 이상 사용 ▲김치는 국내산 원료 사용과 MSG와 화학첨가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담고 있다.
 
◆ 바른 식생활 가르치는 참된 교육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학교급식에 반영하고 있다. 
대전관평초는 영양교사가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과 특정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어떤 음식이 맞지 않는지 사전에 파악, 이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별도로 조리하거나 다른 반찬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 ‘0’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행사를 시행하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펼치고 있다. 
대전산성초는 젓가락 사용법을 놀이와 연계해 학생들이 쌀 가공품을 접해볼 기회를 만들어 아침 식사의 중용성과 쌀이 밥 이외에도 쌀 가공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바른 젓가락 사용법을 연습한 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스스로 바른 식생활 상차리기’, '아침밥 먹기 오행시 짓기’, ‘아침밥 먹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올바른 식기세척제 사용법 다시 한 번 강조
세척제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뉜다.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을 때는 1종으로 하고 2종은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된다. 3종은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이다.
특히 2,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엔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량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의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는 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학교급식소 사용세제는 학생의 건강·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수산화나트륨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한 뒤 식기 등 급식기구는 세제가 잔류 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헹굼 작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PH시험지법 등)를 실시, 기록해야 한다. 
검사결과 잔류 세제가 확인되는 경우 헹굼 작업을 강화하고 기구와 기물류의 이상 여부 확인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세척기 A/S, 전기시기소독고 설정 온도·시간 보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 세척제 사용 매뉴얼을 각 학교에 시달한 바 있으며, 세척제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학교의 세척·소독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침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엄중 문책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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