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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46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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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2 13:0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6만1343건에 146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1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9억 원, 지방교육세는 157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이 504억 원, 토지가 96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1411억 원)보다 58억원(4.1%)이 늘었다. 이는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과 개별주택가격(2.4%), 공시지가(3.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506억 원 ▲서구 415억 원 ▲대덕구 191억 원 ▲중구 186억 원 ▲동구 171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하여 부과됐고,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당초 10월 2일이지만 추석 연휴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는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기기 상에서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 연휴 기간이 중복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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