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재산세는 1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9억 원, 지방교육세는 157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이 504억 원, 토지가 96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1411억 원)보다 58억원(4.1%)이 늘었다. 이는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과 개별주택가격(2.4%), 공시지가(3.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506억 원 ▲서구 415억 원 ▲대덕구 191억 원 ▲중구 186억 원 ▲동구 171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하여 부과됐고,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당초 10월 2일이지만 추석 연휴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는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기기 상에서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 연휴 기간이 중복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