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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개방형 승진심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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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1.19 19: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외부인사를 승진 심사위원에 포함시키는 개방형 심사제를 통해 승진자를 확정한데 이어 업무성과가 낮은 부서장 및 팀장급 보직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공사는 최근에 실시한 승진 심사에서 교수와 중앙부처 인사담당 공무원, 전문컨설턴트등 외부인사 3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1·2급 간부급 승진자 53명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방형 승진심사제'는 인사 청탁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30%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제도로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도입후 올해 처음 실시됐다.

또한 개방형 승진심사제와 함께 3심제를 적용, 단계별로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1차 심사에서는 승진후보자들의 자질과 소양을 평가하고 2차 심사에서는 개방형 승진심사제를 적용, 개인별 역량검증을 통해 3차에서 최종 승진적격자를 선발했다.

이번 승진심사결과 4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 간부로 발탁되고 여성 및 장애직원이 포함되는 등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공사는 본사부서장 1명을 지사장으로 보직발령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11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데 이어 지사장 및 팀장 7명에 대해서는 각각 팀장 및 팀원으로 보직을 강등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처음 적용한 개방형 승진심사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인사 쇄신을 통해 성과와 역량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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