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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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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3 16:37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만2200건, 2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과세전환과 부동산 신축으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과 주택의 1/2은 7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 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어 다음달 10일까지다.

시는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해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납부편의시책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및 지역내 면·동사무소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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