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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3 13:13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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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군의회 임시회(2017.9.11.~9.19.)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게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병역명문가가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시행 ▲보훈관련 행사 시 의전상의 예우 실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군립 장사시설, 보건소 등의 시설 이용 시 비용감면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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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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