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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3 16:5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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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면적을 기존 1만㎡에서 3000㎡ 이상으로, 신설·확장과 보수 공사는 4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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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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