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아르바이트 대상자, 배치와 근무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과 보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 절차 보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할 때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학생에게 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