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 납품 계약한 토목용 보강재 생산업체 대표 A 씨 등 13개 업체 관계자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옹벽공사에 400억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했다. 이를 통해 260억원 상당의 차익을 부당 취득했다.
이들 업체는 국세청 등이 세금계산서 총액만 맞으면 개별 수량 또는 단가를 문제 삼지 않는 점을 악용해 총액을 그대로 둔 채 수량을 낮추는 수법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실제 단위당 단가가 2800원인 보강재를 1만2200원에 거래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1만원에 계약해 9400원의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제출한 거래 명세서를 믿었고 시중 판매 가격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5년 12월 조달청이 계약 과정에서 가격 조작 정황을 확인해 토목용 보강재 업체 40여곳에 대해 긴급 사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토목용 보강재 외에도 조달청과의 계약 과정에서 허위 가격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