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는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이에 LH는 현재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아예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