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종사자의 서비스 및 친절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이행여부 등이다.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며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및 지정증과 현판을 회수하고 위생관리의무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2017년 8월 기준 청주시 친절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 155곳, 숙박업 45곳, 세탁업 30곳, 목욕장업 2곳, 기타 3곳 등 총 235곳이다.
지정업소에게는 지정증 및 현판을 교부하며 신규 지정 후 3년간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체전 및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가 청주시 전역에서 열리고 있어 지역 내 업소의 위생수준 제고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선수와 관람객 등 모두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