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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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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4 19: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가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하고,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 대표 발의로 14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체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평가를 위한 측정장비의 설치,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 수행, 버스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지역 확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관 합동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나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박찬우 의원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나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만약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피드백, 즉 조사·평가·공표·인센티브 부여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입법 취지와 기대효과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금년 정기국회 기간중에 상정·심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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