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자 1인당 3만 원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