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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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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4 17:3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 = 대전] 김용배 기자 =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된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자 1인당 3만 원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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