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1년 제정됐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선정가구에 대해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효행수당 지급을 통해 잊혀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효행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범적인 가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