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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제2회 추경 1.63% 증액한 3858억 확정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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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7 17:2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기존 예산액보다 1.63% 증가한 3858억3491만원으로 확정했다.

추경 가운데 일반회계는 61억4945만원 늘어난 3785억778만원, 특별회계는 5500만원 증가한 73억2712만원으로 이뤄졌다.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회 추경은 대부분 기정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시급성과 가치면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구의회는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안 등 안건 8건도 의결했다.

의결한 안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노인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지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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