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8일부터 29일까지 시·구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제품 포장검사 전문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가공식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간이 측정해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