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괴산읍 시계탑사거리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차량점검 및 정비토록 조치했다.
또 11월말까지 환경수도사업소장(소장 김현용)을 총괄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지정된 공회전제한지역(시외, 시내버스터미널)에서 5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1차 계도(경고) 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 과도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자동차나 동력사용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임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 카메라 단속 및 공회전 단속을 하게 됐다"며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