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으로 산정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사용기간 소유자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폐차·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가 겹쳐 오는 10월 1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