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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8년 생활임금 결정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421원 많은 89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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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8 11:17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의 2018년도 생활임금이 시급기준 8951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13일 진행된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703원에서 1248원 증가한 8951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급 8951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액인 7530원의 119% 수준으로 1421원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87만759원으로, 올해 160만9927원 보다 26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진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0여 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계약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시급 인상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시 소속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급여가 전체적으로 상승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력 향상에 기여했다”며 “민간부분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보통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 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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