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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추석 대비 불법자동차 합동 지도·단속

21∼22일 도내 역·터미널서 안전장치 미설치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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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8 14:0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및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안전공단, 조합 등 2개반 20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이다.

이외에도 점검반은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또 추석 연휴 합동 지도·단속 착안사항을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추석 연휴기간 귀성·귀경길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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