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정리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세수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구는 체납정리전담반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40%징수를 목표로 18일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후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등을 추진해 5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하수도요금은 공공 하수도설치, 하수도준설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분할납부 신청·문의는 중구 건설과(042-606-6813)나 중부상수도사업소(042-715-6721~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