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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18년 '생활임금 7900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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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8 14:48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서구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7900원으로 결정됐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180원에서 720원 증가한 790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370원 높은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 7만7330원이 많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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