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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8 19: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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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특별 예방단속과 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등 불법선거 신고·제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의 모임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 등을 안내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귀경·귀향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방문해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을 계기로 대합실 등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과 등 음료 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서북구선관위 또는 동남구선관위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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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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