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특별 예방 및 집중 단속' 전격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8 19: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 명절인사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 및 집중 단속에 전격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 예방단속과 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등 불법선거 신고·제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의 모임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 등을 안내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귀경·귀향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방문해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을 계기로 대합실 등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과 등 음료 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서북구선관위 또는 동남구선관위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