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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0월 주민세 종업원분·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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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9 16:16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당초 신고 납부기한이 오는 10월 10일이었던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3일로 연장된다.

시는 올해 추석 연휴가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로 인해 당초 기한까지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장하게 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0.5%를 급여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납부하는 주민세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가산세 3%와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10월 13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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