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방문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절차 및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또한 유부도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더라도 갯벌의 보호체계는 종전과 같이 습지보전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기에 어업활동과 섬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추가로 규제상항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관련 부서의 팀장들과 유부도를 직접 확인하며 ‘선착장 확충, 부정기선 운행, 식수 공급 확대’등 군의 도서발전종합계획을 자세히 거론하면서 연차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섬주민 민원해소의 중요성을 가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