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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관성없는 탁상 행정에 꽃게잡이 어선 피해 우려

어민들 해수부의 정책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하루 아침에 어업중단 사태와 빛더미 보고창고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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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9 19:03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해양수산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가을 꽃게철을 맞아 태안군을 비롯한 서해안에서 꽃게잡이 나서야 할 꽃게잡이 어선들이 출어를 하지 못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태안군 연안자망(일명 닻 자망) 어선 선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해양수산부의 연안자망어업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어업으로 전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 2013년 4월 해양수산부가 충남해역에서도 사용승인서를 득한 자는 뻗침대를 사용한 연안자망 어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10억원이상 투자되는 연안자망어업으로 꽃게잡이에 나섰으나 올해 5월 새로 부임한 해수부 S모 담당자가 충남해역에서 연안자망어업 불가를 통보했다.

연안자망 어선 선주들은 해양수산부와 충남도를 찾아 수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해수부 S모 담당자는 선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지난 14일 태안군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180여 어민들과 선주들이 생계가 막막해 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안자망 관계자는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을 믿고 이에 따라 투자도 했는데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연관되는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듣는 게 순서 아니냐”며 “어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처사는 전형적인 관권행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태안군은 연안자망 선주들의 의견을 듣고 충남도와 해수부에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감척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를 올렸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빠른 시일내에 어민들과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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