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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13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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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9 19: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장애인과 노인, 환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가 지난해 1300억원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이 19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복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342억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 2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재활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390억 9200만원, 장애인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307억 4300만원 순이었다.

바우처 미사용율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 미사용율 28.0%, 발달재활사업 미사용율 27.2% 순이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등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50%:서울시 50%의 비율로 투입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복지부 70%:서울시 30%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범서비스 등의 경우는 사용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2016년 한 해 동안 1,342억여원에 달한다.”며,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여 바우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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