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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0 12:44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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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경찰4, 군청1)이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청양읍, 정산·장평·대치면 소재 다중이용시설(터미널, 공원 및 기타공공시설 등) 내 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카메라 불법 촬영 및 엿보기·침입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카메라 불법 촬영신고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카메라등이용 촬영범죄는 지속적 증가추세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안전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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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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