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에는 36대 노후 경유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30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8100만원을 추가 확보, 약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제작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일간이다.
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자동차정기검사 결과서, 주민등록표초본)를 첨부 군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차량상태의 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은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예산범위를 초과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 접수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뽑는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인 경우)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