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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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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0 13:43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금년 상반기에는 36대 노후 경유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30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8100만원을 추가 확보, 약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제작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일간이다.

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자동차정기검사 결과서, 주민등록표초본)를 첨부 군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차량상태의 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은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예산범위를 초과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 접수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뽑는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인 경우)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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