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구본영 천안시장을 고발한 안성훈씨(58)가 “구 시장 주변인물로부터 소개받은 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B(56)씨를 고소했다.
안 씨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에 구본영 시장이 후보 당시 수행했던 A씨(현 예술의 전당 근무)로부터 소개 받은 B(56)씨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며 “20일 오전 4시 30분께 아산경찰서에 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7일 구본영 천안시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본보 7월 31일 5면, 8월 24일 4면, 9월 5일 5면, 6일 5면, 11일 7면, 20일 6면 보도)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