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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처리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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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0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는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 확정했다. 무려 16.4%가 인상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1,573,770원으로 전년대비 221,540원이나 인상됐다.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기업 경영자를 비롯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 월차 휴가 근로수당, 일직 및 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다음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 처리 방법에 따라 최저임금 포함여부 달라져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기반으로 지급 되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만약 연간 기본급의 240%를 지급하되 이를 12등분해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월 20%씩 나눠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매월 기본급의 2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연간 240%를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에 포함된다.
 
비정기적 임금, 복리후생적 수당도 제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결혼수당, 월동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급식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수당도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임금항목 재설계  임금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여금을 임금항목에 안분하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꾀할 수 있다.예를 들어 상여금이 연 340%인 경우 이를 100%로 줄이고 나머지 240%를 임금항목에 안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지급하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대상 수당 및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식대 대신 비과세인 식권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근로시간 개선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다.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업무량이 덜 혼잡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연가휴가 미사용수당을 절감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비지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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