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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산단관리공단 "행정절차 미이행 A사 고발할 수도"

공문 송부 예정…"미이행 시 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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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0 19:0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속보>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단 내에서 행정 절차 없이 용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투기 의혹을 받는 A사에 행정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8월31일자 1면 보도)

20일 대덕산단관리공단(이하 공단) 관계자는 "A사에 입주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A사 측과 통화했는데, '자기들도 검토해보겠다'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공문에는 처분신고, 양도양수, 입주계약, 공장 등록 등의 입주 관련 행정 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에 따라 위법 혐의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에 본사를 둔 A사는 자사 소유의 대덕산단 내 용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전기업인 B사와 350억원 규모에 체결했다.

문제는 A사도 아닌 B사가 150억원을 더한 500억원 규모에 용지 등을 제3자에게 되팔려고 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해당 용지 등에 대한 소유자는 A사다. B사와의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치른 상태다. 게다가 두 회사 간 양도양수 과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B사를 주축으로 재매각 추진을 하고 있다.

A사가 B사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를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이유다.

공단 관계자는 "입주사인 A사가 매수자랑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의이전 등을 하지 않은 B사가 중간에서 재매각할 경우 법에 저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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