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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 일자리 재단 출연금 편성 부결

도 제출한 일자리 재단 출연계획안 부결… 설립 안 된 재단 출연금 계획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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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0 19:15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서 도 일자리 재단 출연금 19억 2000만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설립도 되지 않은 재단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일자리재단 설립 출연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출연계획안은 2018년도 충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도의회가 이 출연 계획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재단 설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령에 의한 근거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도가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추진을 해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면서도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다. 아직 재단도 설립되지 않았고, 재단 설립에 관한 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관련 조례나 법적근거도 없고 재단도 미설립된 상태에서 출연계획안 가결은 맞지 않다”며 “도는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 해당 절차를 밟은 뒤 출연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주장했다.

홍재표 위원은 “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 아직 계획도 미완성 된 상태인데 출연금부터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계획을 완성하고 재단도 설립하고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 후에 출연계획안을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경환위는 농사랑 운영비 관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도 부결했다. 이미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돼 자립할 시기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사랑 관련 출연은 2017년까지만 지원하기로 당초 계획했다”며 “자립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2018년도 농사랑 출연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경위는 그 외 경제통상실 등 출연계획안과 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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